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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
  • Name : 관리자
  • Hits : 67
  • 작성일 : 2021-04-2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수자원부문 예타표준지침(제4판)보완 공업용수공급편익 산정요령 업무가이드라인”입니다.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수자원부문사업 중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익산정 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예시로 제시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원칙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적용 시점(대상사업)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포함한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첨부화일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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