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재이용사업(원자력발전소 온배수는 제외)”지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되어 있고, "국민은 협력 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