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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해수담수화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대상 사업임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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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5-08

"온배수 재이용사업(원자력발전소 온배수는 제외)”지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되어 있고, "국민은 협력 하도록" 되어있음

관련법령 보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